미스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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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작성일11-02-11 09:11 조회7,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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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콜규정
1. 미스콜은 셀프저지상황 하에서 리시버가 자신의 콜이 틀렸음을 알게 된 즉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즉,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심판요원의 판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미스콜이 적용되지 않고 그 판정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미스콜은 콜과 함께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에이스나 노터치가 된 상황에서는 적용되
지 않고 그 볼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3. 미스콜은 1게임에 1회만 인정합니다.
4.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만 적용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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