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광주광역시장배 단체전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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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 작성일10-03-25 08:10 조회2,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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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신청하신 클럽에 대표자께서는 숙지하시고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으로 인정하고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전에 한하여 클럽등록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3-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13-2. 클럽회원의 자격
광주.전남 테니스연합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2-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13-2-2.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13-2-3.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회원
등록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3-2-4. 클럽회장의 탈회 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 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
실되며 확인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13-2-5.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클럽에
입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3-2-6. 시즌 중 창립 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13-2-7. 회원 자격기간 이내에 제13-3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클럽을
변경한 자가 경기에 참가 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 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3-3. 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3-3-1. 등록된 클럽 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거주지 클럽으로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거주지 클럽회원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출전할 수 없고 차기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다.
13-3-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클럽 회장의 탈회확
인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동동의서 불가함)
(서류를 연합회에 제출요망. 연락처 011-620-2644경기부장 마감 후 게시판에 게시 할 예정.)
13-3-3.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13-3-4. 13-3-2, 13-3-3항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터 만 2 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
* 마감 후 참가선수 수정 불가함.
(단. 3월 27일 아디다스 상록 배에서 우승자 및 우승자대우가 발생한 클럽은 예외 적용함.)
* 참가한 모든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제시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한다.
(연령제한으로 비우승자에 해당하신 선배님들은 필히 지참요망. 1960년 주민등록상 기준)
* 단체전 참가에 의한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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