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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구2 작성일10-01-20 16:51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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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규정에 반하여 작년 1년동안 GATT대회를 거의 참여하였으며
체험을 통하여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과정없이 신년의 대회가 시작된다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것같아
아래의 내용들을 건의하오니 신년도 규정 적용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14-9조의 유권해석(09년5월22일자)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본 규정의 제14조 우승자의 정의는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4-9조  14-9.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에서 우승하였거나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 당해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상향조정 사유
      가 해소된 날로부터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이 경우 단체전은 제한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연령에의한 등급이 하향조정된자"   라 함은  
본문의  16-3조 등급별 자격요건의 D, E, F등급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만50세, 만55세, 만60세가 되면 등급을 한등급씩 하향 조정해 주고 있는것을 말하며 
그중 만 50세 이상의경우를 해부 해보면 
만 50세이상의 우승자
만 50세이상의 준우승자
만 50세이상의 입상자 
만 50세이상의 입상경력이 전혀 없는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입상전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등급( D,E,F등급) 으로 분류 됩니다.
(본문 등급별 자격요건(16-3조)참조)
만 55세, 만60세이상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때 입상경력이 전혀 없는자는 당연히 F등급에 포함되나 14-9조에 의거하여
F등급에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형평성의원칙)
상기 해부된 내용을보면 만50세 이상의 입상경력이 전혀없는자도 "연령에의한
등급이 하향조정된자" 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이후 각종대회에서 입상을 했을때
만 50세이상된 자 로써 균등한 처우(우승 또는 준우승 2회시 1등급 상향조정)를 받아야 
                      되는건 당연.
      그렇지않고 현 유권해석( 09. 05.22일자) 대로 된다면
우승 또는 입상경력은 수없이 많으나 연령에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F등급" 해당자는 
우승시 만 1년간 E등급에 해당되고, 만 1년이후 본래의 등급인 F등급으로 복귀하나 
입상경력이 전혀없는만50세이상의 "F등급"해당자가 우승시는 당해연도엔 "C등급"으로 참여하다가
다음연도엔 "해당등급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유권해석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본래의등급으로 복귀한다 로 되어있으나 운용자의 해석으로는 해당등급으로 되어있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승경력이 있는 "F등급" 해당자는 1등급상향조정된 반면 우승경력이  
없는 F등급 해당자가 우승시는 3등급 상향조정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것이며    
2010년도엔 이를 바로잡아 합리적운용, 50세이상의 동호인이면 누구나 공평한 입장에서 규정적용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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