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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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구2 작성일10-01-20 16:51 조회2,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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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 ||||||||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규정에 반하여 작년 1년동안 GATT대회를 거의 참여하였으며 | ||||||||
체험을 통하여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의견수렴 과정없이 신년의 대회가 시작된다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것같아 | ||||||||
아래의 내용들을 건의하오니 신년도 규정 적용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첫째 | 14-9조의 유권해석(09년5월22일자)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 |||||||
본 규정의 제14조 우승자의 정의는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4-9조 | 14-9.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에서 우승하였거나 1개 | |||||||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 당해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상향조정 사유 | ||||||||
가 해소된 날로부터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이 경우 단체전은 제한받지 않는다 | ||||||||
여기에서 "연령에의한 등급이 하향조정된자" 라 함은 | ||||||||
본문의 16-3조 등급별 자격요건의 D, E, F등급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 ||||||||
만50세, 만55세, 만60세가 되면 등급을 한등급씩 하향 조정해 주고 있는것을 말하며 | ||||||||
그중 만 50세 이상의경우를 해부 해보면 | ||||||||
만 50세이상의 우승자 | ||||||||
만 50세이상의 준우승자 | ||||||||
만 50세이상의 입상자 | ||||||||
만 50세이상의 입상경력이 전혀 없는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 ||||||||
본인의 입상전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등급( D,E,F등급) 으로 분류 됩니다. | ||||||||
(본문 등급별 자격요건(16-3조)참조) | ||||||||
만 55세, 만60세이상자도 마찬가지겠지요 | ||||||||
이때 입상경력이 전혀 없는자는 당연히 F등급에 포함되나 14-9조에 의거하여 | ||||||||
F등급에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형평성의원칙) | ||||||||
상기 해부된 내용을보면 만50세 이상의 입상경력이 전혀없는자도 "연령에의한 | ||||||||
등급이 하향조정된자" 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이후 각종대회에서 입상을 했을때 | ||||||||
만 50세이상된 자 로써 균등한 처우(우승 또는 준우승 2회시 1등급 상향조정)를 받아야 | ||||||||
되는건 당연. | ||||||||
그렇지않고 현 유권해석( 09. 05.22일자) 대로 된다면 | ||||||||
우승 또는 입상경력은 수없이 많으나 연령에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F등급" 해당자는 | ||||||||
우승시 만 1년간 E등급에 해당되고, 만 1년이후 본래의 등급인 F등급으로 복귀하나 | ||||||||
입상경력이 전혀없는만50세이상의 "F등급"해당자가 우승시는 당해연도엔 "C등급"으로 참여하다가 | ||||||||
다음연도엔 "해당등급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유권해석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 ||||||||
(본문에는 본래의등급으로 복귀한다 로 되어있으나 운용자의 해석으로는 해당등급으로 되어있음) | ||||||||
다시 말씀드리면 우승경력이 있는 "F등급" 해당자는 1등급상향조정된 반면 우승경력이 | ||||||||
없는 F등급 해당자가 우승시는 3등급 상향조정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것이며 | ||||||||
2010년도엔 이를 바로잡아 합리적운용, 50세이상의 동호인이면 누구나 공평한 입장에서 규정적용 | ||||||||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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