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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알아두면 좋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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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욱 작성일08-11-21 14:22 조회2,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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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 마음, 그리고 경제까지 매우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2. 테니스를 하시는 도중 혹 일어날 수도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0  스포츠 경기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강인철부장판사는 -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같은 팀원이 휘두른 라켓에 맞아 눈을 다친 김아무개가 팀원 이아무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이아무개는 김아무개와 그 부인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 복식경기자 상호간에는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이아무개의 행동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과실에 대하여 4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    다. - 김아무개는 이아무개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각막손상 및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에 김아무개는 치료비 등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3. 고의로 파트너 혹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책임문     제가 뒤 따르게 되므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테니스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 11. 21.                                                         A.R클럽 이영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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