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단체전 경기규칙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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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호원 작성일08-08-30 22:32 조회2,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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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단체전의 운영)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및 소속단체의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요강에 공지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으로 간주하며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4. 예선경기는 2:0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 한다.
5.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 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는 접수 순서를 기준하여 공지 된 인원까지만 등록선수
로 인정한다.
6.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 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 교체 할 수 없다.
7. 경기 개시 시간에 4명(3복식 경우)의 선수가 참석했을 경우 참석선수를 1.2번 오더로 제출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직전 경기 종료 시까지 3번조 선수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
한다.
8. 결원이 발생한 팀은 예선 경기대진 순서와 관계없이 1번째 경기를 진행 하여야 하며 상대 팀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광
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의 한다.
제11조 (단체전 페널티)
1. 경기개시시간에 4명(3복식경우)미만의 선수가 참석한 팀은 게임순서와 관계없이 5분 단위 1게임 페널티
를 조별리그에 편성된 전 팀에 적용한다.
2. 대회본부에서 오더제출을 요청한 후 10분이 경과 하도록 오더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할 수 있
다.
3. 이외의 페널티는 전국연합회 경기규칙 제22조를 적용한다.
제12조 (단체전 오더제출)
단체전 오더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예선 1회 제출 예선 전 게임 적용 (예선리그 배정 팀 전체 동시제출)
2. 본선 매 게임 제출
3.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팀은 예선오더에 후보 선수를 등록 할 수 없다.
제13조 (단체전 후보 선수교체)
단체전 참가선수 중 예선전에 한하여 후보 선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규정대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선수를 교체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1. 오더 제출 시 후보로 등록된 선수는 예선 첫 게임에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 첫 게임이 끝난 후 두 번째 게임부터는 조별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된 후보 선수로 교체 할 수 있다.
제14조 (단체전 코칭)
단체전은 벤치에 있는 감독(대표자) 1인 만이 코칭을 할 수 있다.
제15조 (단체전의 부정행위)
단체전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발 시는 실격처리하고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 및 징계를 받는다.
1. 대회 요강이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2. 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선수오더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3. 제13조(단체전 후보 선수교체)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선수를 교체 하였을 경우 교체된 조에 한하여 실격
처리 한다.
4.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5.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아닌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6. 클럽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타 클럽으로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7. 연합클럽으로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연합클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원의 거주지가 클럽이 소속된 시, 군 ,구가 아닌 클럽(주민등록상)
나. 유료로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소속클럽이 다른 회원으로 결성된 클럽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과 전국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제16조 (단체전 동률처리)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고 기권 조는 6:0처리하며 예선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3팀 간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득실차가 같을 경우 세트 득실 차
4. 세트 득실차가 같을 경우 팀의 최고령자 2인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5.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광역시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제20조 (부칙)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연합회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따르며 이 외의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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