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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0에 해당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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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돈기 작성일06-12-20 13:52 조회2,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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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Case 20) 이 있었군요. 이제 명백합니다. case 18)  fault 콜을 안하고 서브 리턴을 한경우.   case 19) fault 콜을 하였으나 리턴할 수 없었거나 유효한 리턴을 할수 없었을때(강력한 서브등에의해) 두경우 모두,  리시버(서브리턴한사람)의 레트 요구는  인정받을 수 없음(그 서브가 아웃이었더라도) case 20) 미스콜 상황 ( 서브가 세입이었으나 착시나 착각에 의해 fault 콜을 하고 유효하게 리턴했을때)               에서는 레트가 인정된다               이상황은 kata 셀프져지 룰 16조와 일치합니다               kata 셀프져지 룰의 경우 리시버가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결론은 kata 셀프 져지 룰과 협회 셀프져 지 룰은 모두, 미스콜(세입인 서브에 대해 실수로 fault콜을 하고 유효하게 반구처리 한상황)에 대해서 레트를 인정하군요 동호인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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