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그 전국대회 우승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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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작성일12-06-26 16:48 조회20,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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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승자에 대한 정의 (KTFS전국연합회) 규정
1.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KTFS 랭킹대회를 포함하여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 대회에서 우승후 5년
(우승당해년도 제외)이 경과 되지 않은 자를 우승자라 한다.
4.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 당 해년 제외)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연령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 될
경우 이전 부서 우승자는 이동부서 우승자로 간주 하고 우승자 유예기간(5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즉, 2007년도 우승자는 우승자 유예기간 5년 (2008~2012년)까지 우승자에 준함.
☞각 단체마다 규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대회 출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더제출 시 유의사항
1. 예선 및 본선 매게임 오더제출 합니다.
2. 100세, 80세, 60세부는 합산나이만 맞으면 파트너를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시 : 100세부로 뛰었다가 다음 경기엔 60세부로 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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